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안전진단 시행에 관련 예산 5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만 적용돼,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 가운데 88%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재정부는 내년에 어린이집 노후도와 시설규모 등을 기준으로 500곳을 선정해 석면 조사를 하고, 석면이 검출되면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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