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1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올해 5곳을 추가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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