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3월 31일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 총 118만 개로 전년보다 3만 개 늘었습니다.
다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신고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가 끝나지 않은 법인은 3월 30일까지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에 대한 이자는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은 다음달 31일에 나머지는 4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50%는 다음달 31일에 나머지는 4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 기업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법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 기한보다 20일 앞당긴 4월 10일까지 지급합니다.
녹취> 신재봉 / 국세청 법인세과장
"이번 법인세 세정지원으로 인해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에게 약 3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분납세액의 납부 기한도 7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황현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며, 자금 사정이 계속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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