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공하수도 관리가 위탁제에서 책임대행제로 바뀜에 따라, 민간업체가 공공하수도 운영의 책임자 지위를 갖고 법률위반 때 책임도 지게 됩니다.
환경부는 그 동안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던 위탁제를 폐지하고, 책임대행제로 운영관리 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직접 하고,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직접 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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