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 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의에 부쳐야 합니다.
2005년부터 계속된 일명 택시법 논란, 어떤 내용이고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말씀 위해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안기정 박사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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