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보유한 사람은 청약 가점제상 무주택자로 인정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됩니다.
이는 무주택 인정 기준에서 주택가격을 종전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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