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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토렌트 공유도 '불법'···실태와 대책은?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법 다운로드입니다.

최근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것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 실태와 대책을 김용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에서 토렌트를 활용해 불법저작물을 유통시킨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수사결과 10개 토렌트에서 업로드된 시드파일은 238만 건.

이 파일들은 7억회 이상 다운로드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8667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기홍 국장 / 문체부 저작권정책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 파일을 천 건 이상 올린 41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들은 웹하드가 아닌 새로운 기술을 찾아냈고 결국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렌트는 개인과 개인 일명 P2P 파일전송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은 시드파일을 통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들이 저작물의 공유정보 파일 일명 시드 파일을 올리면 이용자들은 시드파일을 통해 전 세계 불특정 컴퓨터에 저장돼있는 저작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렌트에서 불법 저작물을 내려 받은 개인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게 됩니다.

또 토렌트의 경우 시드파일만 있으면 어떤 기기로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근 4G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의 데이터요금이 저렴해지면서 컴퓨터 뿐만 아니라 이처럼 스마트폰에서 토렌트를 통해 불법다운로드를 받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렌트가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를 통해 부당 수익을 얻는 업자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토렌트를 통한 불법 저작물 공유를 막기 위해서는 토렌트 사이트 역시 웹하드처럼 적법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규제와 함께 토렌트를 활용한 합리적인 시장이 존재해야만 불법 저작물 유통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컴퓨터 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SNS로 토렌트 이용한 저작권 침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이와 함께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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