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확정일자와 세금 체납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처리 시점부터 즉시 발생하도록 바뀝니다.
국무회의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3년 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확인된 100억 원대 전세 사기.
경기 수원에서도 700억 대 전세 사기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인정된 피해자 수만 3만 명이 넘는데요.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 전 '위험 진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기존의 '안심 전세 앱'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앱에서 예비 임차인은 확정 일자, 전입 세대, 임대인의 체납 정보까지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조정됩니다.
전입 신고 처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세 거래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사기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2. '빛의 위원회' 설치 "계엄에 항거한 시민 예우"
12·3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시민 정신을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우선 위원회는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인데요.
수여 대상과 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또 '빛의 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등 민주주의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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