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관련법에 따라 재판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범죄피해구조금이나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