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수산식품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식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되면 형사처벌인 벌금 이외에도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과징금액은 위반 금액에 따라 7단계로 차별화해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도 많고,상한선은 3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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