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된 지, 20년 만에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내용도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초희 아나운서.
네, 서울스튜디오 김초희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양성평등. 이름그대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더불어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이기순 여성정책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