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KTV 온라인 청년 크리에이터 모집안내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48개 부처 대상 KTV 중계방송 신청 안내 바로가기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나누리포털 포털바로가기 KTV 나누리
본문

KTV 국민방송

유족연금 받는 자녀 나이 18세→24세로 상향 조정

KTV 뉴스 (10시)

유족연금 받는 자녀 나이 18세→24세로 상향 조정

등록일 : 2016.05.04

부모나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후손의 연령이 크게 늘어나 생계곤란에 빠지는 청소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의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친 후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