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달 3일과 5일 추가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심의기한을 넘기더라도 최종 확정고시일 20일 전인 다음달 16일까지 합의가 이뤄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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