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원 /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어제 서울고등법원에 수정명령 취소 소송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국민적 우려와 함께 교육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없애고자 이루어진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올바른 학교교육과 역사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필진의 재량권´을 운운하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교과서를 자신들의 연구물로 편협하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사회적인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는 집필진들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더욱이, 현재 고3 수험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2011년판 한국사 교과서는 그 편향성이 더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실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보천보전투에 대한 서술이나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상세한 서술 등을 보면 마치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가 오히려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교과서 논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 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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