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폭스바겐의 32개 차종, 8만3천대가 오늘부터 판매정지됐습니다.
자동차 인증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지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작년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폭스바겐.
이번엔 자동차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의 32개 차종, 80개 모델, 총 8만3천대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32개 차종 가운데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이었고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32개 차종은 리콜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부품결함 등이 발견되면 리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홍동곤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서 배출 가스에 문제가 있는지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리콜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판매가 정지된 8만3천대와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판매가 정지된 12만 6천대를 합치면, 총 20만9천대가 인증취소로 판매가 정지됐습니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차량의 68%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환경부는 판매정지 처분과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 7천 대에 대해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증 취소로 판매가 정지된 차종 가운데 결함이 있는 구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3개 모델엔 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차량의 구형 소프트웨어는 신형으로 무상 교체됩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 홍동곤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인증을 재신청하면 그동안 서류 위주로 인증을 검토했는데, 이번엔 확인 검사로 직접 실험이나 현장 점검해서 철저히 인증서류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만 내려지는 것으로, 인증 취소된 차량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에겐 운행 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 같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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