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밖 노동자 등 노동약자들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합니다.
노동부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를 대변하면서 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과 실태조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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