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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일-가정 양립···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위해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일-가정 양립···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위해

등록일 : 2018.12.28

김용민 앵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그리고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육아와 보육 제도도 개편되는 것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정부는 먼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꾀합니다.
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의 급여가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최대 40%, 월 상한액 100만 원까지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액은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고 있더라도 내년도까지 이어서 하는 경우라면 이후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오릅니다.
통상임금의 100% 지급은 지금과 같지만 월 상한액이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 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지금까지는 200만 원이었던 월 상한액이 250만 원까지 오릅니다.
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또 즐거운 육아가 될 수 있도록 바뀌는 제도도 있습니다.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매년 300개 정도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희망하는 어린이집만 받았던 평가인증제도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녹취>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지난 12월 20일, 2019년 업무보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미혼모, 한부모자녀, 아동양육비 인상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은 중위소득 150%까지로 늘어나고, 이용자는 기존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3만 명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 돌보미가 시설로 파견돼 아이돌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초등학생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센터나 도서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등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계층의 초등학생들은 상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등하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양육수당을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대상은 소득 하위 90%, 만 6세 미만인데요, 당장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까지 받을 수 있고, 내년 9월부터는 7세 미만까지로 늘어납니다.
또 최저임금, 물가 인상을 고려해서 만 2세까지의 보육료 단가도 올해보다 6.3% 인상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도 14세 미만 자녀, 월 13만 원에서 18세 미만, 월 2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던 자녀 양육비도 월 3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내년부터 아동과 보육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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