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클릭K+]

등록일 : 2022.12.02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요즘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실내에서 난방 기구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때 위험한 게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10월 전북 무주에서 발생한 일가족 5명 사망 사고.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도 여행객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고로 밝혀졌는데요.
최근엔 숙박시설 외에도 캠핑이나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 여행'을 하면서 변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일산화탄소 중독 신고 건수는 약 470여 건, 이 중 차량이나 텐트 안의 일산화탄소 사고가 26%를 차지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캠핑용 난방 기구의 일산화탄소 발생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밀폐된 텐트 안에 화로용 숯을 피운 결과, 15초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허용치의 6배인 300ppm이 측정된 데 이어, 2분 정도가 지나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2천ppm까지 치솟았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석탄, 석유 같은 연료가 탈 때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는데요,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많아지면 피 속에 헤모글로빈은 일산화탄소와 먼저 결합합니다.
산소보다 200배 정도 결합력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눈이 따갑거나 두통, 구토·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심하면 질식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인체 일산화탄소 허용농도는 50ppm, 하지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ppm이면 2∼3시간 안에 가벼운 두통이 나타나고, 800ppm이면 2시간 내 실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1천600ppm으로 2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오랜만에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가스가 새는지 사전점검을 하고, 배기 연통부가 이탈되거나 꺾여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밀폐된 텐트나 차 안에선 가스나 연탄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수시로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가스 질식 염려가 없도록 온열기를 쓰지 않고 온수 주머니나 핫팩을 침낭 속에 둬서 보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의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키고, 해당 장소를 벗어나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예방법도 추운 곳에서 야영하다 보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세심한 점검과 환기만이 일산화탄소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08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