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와 신탁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 1천200여 개 중 291개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공정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이었습니다.
지난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비대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생길 경우 재판관할은 고객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정하는데요.
그러나 269개 약관에서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약관상 중요 내용을 통지하는 수단으로 앱 푸시나 앱 알림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이 반복해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심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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