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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신고제' 시행···보증금 6천만원↑ 신고

KTV 뉴스중심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 시행···보증금 6천만원↑ 신고

등록일 : 2021.04.15

박천영 앵커>
오는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이 담긴 계약 내용 신고하도록 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주택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30만 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할 경우, 30일 내로 관할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를 비롯해 그 외 도의 군 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입니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인 겁니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계약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고, 이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항목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의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비례해 최소 4만 원의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감안해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또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대전과 세종 용인시 내 일부 동 지역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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