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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9회)

등록일 : 2022.09.20

최대환 앵커>
정부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하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21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치료제 요양급여 대상자는?
3년 만에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오는 21일 시작되는 독감 예방 접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은 어린이, 임신부, 고령층 등인데요.
한 차례도 접종한 적이 없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의 경우 9월 21일부터 접종이 시작되고요.
그 외 어린이와 임신부의 예방접종은 10월 5일 부터입니다.
고령층의 경우 10월12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유행 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은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독감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아닌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무료 예방 접종 대상군이 대표적인 고위험군이고요.
뿐만 아니라 면역저하자나 심장질환자, 폐 질환자, 등도 고위험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예방주사를 맞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독감 치료제를 복용할 때는 투약이 늦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독감 감염 후 48시간 내에는 약을 먹어야 체내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걸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독감 예방주사의 경우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접종 후에도 독감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부부공동명의 특례 적용 시 누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공동명의 특례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공동명의 특례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나 보유지분율 등을 잘 따져보시고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를 택할지, 11억원 공제와 함께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를 택할지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한다면 부부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분율이 큰 사람인데요.
다만, 지분율이 동등하면 납세의무자를 부부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내는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남편은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식으로 나누어서 보유하는 경운데요.
비록 나눠서 보유했지만 이런 경우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역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술 전 ‘인삼 섭취’, 오히려 몸에 안 좋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반면,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 복용한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보통 건강기능식품을 챙겨먹다가 약을 처방받으면 아무 생각 없이 둘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약을 처방받은 후 면역력을 높인다며 추가로 인삼 제품 같은 걸 섭취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복용할 때는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앞서 언급된 인삼 제품의 경우 수술 전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는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인삼 안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혈소판 응고를 감소시키고 혈당 저하 효과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복용하면 좋지 않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요.
EPA나 DHA 성분의 의약품은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전제와 함께 복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밀크씨슬 제품의 경우 약의 분해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의약품을 복용할 땐 잠시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모금방법 엄격하게 규제?

최대환 앵커>
내가 태어난 고향에 도움이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내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부를 하면서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두고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이형석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형석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제도인지 시청자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최근 이 제도 홍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도를 홍보해야 하는데 개별적인 전화나 방문, 동창회를 통한 기부 권유가 금지되어 있다며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고향사랑 기부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고향사랑 기부' 홍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이형석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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