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설보호소가 지나치게 많은 동물들을 방치하며 키우는 등 동물학대 문제가 떠오르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올해 4월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400마리 이상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기존의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민간 보호시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련 법령상 시설·운영 기준을 충족시키기 힘들어 신고가 어려운 상황.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국민권익위원회가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등에 대해 동물보호시설 관계자와 반려인들의 고충을 듣고 상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박운선 대표는 동물들을 구조해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들을 지원해주는 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박운선 /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이사
"민간보호소 신고제 기준에 적합한 곳이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우선 모든 보호소를 신고를 받아놓고 정부와 지자체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민간 보호소와 협의를 거쳐서 조금씩 개선해나가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간담회에서 동물 보호소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유기동물 입양 지원과 보호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고충 중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을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녹취> 허재우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장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이런 실태 속에서 필요하면 제도개선이나 고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나왔고요. 향후 개선점이 뭐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 상담을 통해 국민 고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전병혁 / 영상편집: 박설아)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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