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자유권의 보장이 국방의 의무에 우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악용가능성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가 아닙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정황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양심의 진정성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궤변을 늘어놓거나 살아온 과정을 통해
양심의 진정성을 입증 못하면 유죄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악용가능성 때문에 양심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까지
자유권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