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 소유 임대아파트를 임차한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최근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저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며 소액임차인도 아닌데,
이러한 경우 제가 위 아파트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