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거래처 사장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장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사장은 저당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구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한 후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고액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어 건물은
하나임에도 등기부상은 두 채의 건물로 된 상태입니다.
저는 대지만의 경매로는 제가 빌려준 돈을 다 받을 수 없으므로,
구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신축건물까지 경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