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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우리아빠을 꼭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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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아(김수아**)
등록일 : 2005.11.07 11:36
원래 우리나라법은 서민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서 개밥입니다.
무식한 노동자나 회사원들이 뭐 법에 대해 알겠습니까
어려운 문구로 적혀놓은 법전이 뭐 서민의 법전이겠습니까
진짜 썩은물이 없어질려면 확 엎어지던가 확 넘치던가 해야하는데...
안타까운 사연이군요.이런거 안 도와주면 정부는 있으나 마나 ` 욕 나온다 ~ㅆ. ㅍ.
내 비록 도와줄 힘은 없지만 용기를 내세요.
.
법모르고 돈없으면 당하는 나라에 태어난게 죄일지도..
불쌍한 자를 외면하는 자는 그 죄가 외면하는 자에게.두배로 당하니라.
대통령님 꼭읽고 관련 끝발있는분 읽고 도와주세요 힘있을때 도와주세요 참 드러운세상...이런 나라
에 울부짖어봐야 소용없단다 참 드러운세상...이런 나라에 울부짖어봐야 소용없단다..노대통령님도 변
호사 출신인데도...너무 썩은세상...국회의원이나 검사 판사 빽있는 사람 이 당하면 금방 해결되고 ..
힘없는 서민은 ...이땅에 태어난것이 죄인거여...정의가 바로 서지않고 악취만 풍기는 세상...혹 정의
가 있다면..법대생들에게 호소하여 여론화 해보아라..그들은 때묻기 직전이라 도움을 줄련지..허참..
어디 하소연 할데도없는 세상..그냥 다죽자...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모여 63빌딩 꼭대기에서 세계만
방에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모두 투신하자...그러면 이런 개 적 같은 나라넘들이 그때서야 생색 낼라
고 육갑할거다...미안하다 이런 세상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우리모두 산으로가요 눈, 귀모두 막
고 조용히 삽시다 --아 가슴 아프다
나쁜넘이로구나...!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김수아님 , 힘내십시요....!

짭새넘들....검새넘들....이..죄목을 알면서...처벌하지 않은 넘들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관련자 , 전원 벌하구 , 재조사 하라...!


------------ 김수아님의 원글 내용입니다. -----------

우리아빠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 입니다 엄마도없는어린딸의눈물로 하소연 합니다 (우리아빠을 꼭도와주세요) 승
소하고도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게 한변호사 상대로 우리아빠 대법원 상고할.인지료를.모금을 부
탁드립니다.1.2심을 거쳐 너무나 많은비용이 들어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납부해야됩니다 여러분의 도
움을 요청합니다 '(이런법이 있나요).................(너무나억울내용입니다) 여수.진남여중1학년4
반 김수아입니다 : 농협 : ******-**-******.(김수아) 피해자 및 : 김영호.딸 김수아.주소 : 전남 여
수시 **********************
>피 호소인:1.김 준(임마누엘 선박 선주 겸 선장)
>
>2. 고재욱 변호사 ( 전남 순천 )
>사건개요 호소인은 1995.3.1. 9시경 제주도 모슬포 남서방 약 70마일 해상에서 피 호소인 김준 소유
여수 선적안강망어선 임마누엘호에서 선상 작업도중 노후 된 와이어 줄이 장력을 이기지못해 끊어져
버리는 사고가 발생해 뇌 좌상 척추 및 척수 손상을 입게되어 장애2급 신체장애인 신세가 되었습니
다.
>위 김준이 계속 피해보상을 미루므로 호소인을 1995년11월15일 전남 순천법원 인근 고재욱변호사 사
무실에 찾아가 보상을 위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호소인은 변호사비 및 위 김준 재산가압류 비용을 부
담할 자력이 없어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중20%를 성공보수 비용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약
정을 하고 변호사위임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재욱변호사는 호소인이 승소하면 그 채권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위 김준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아, 1개월이 지난 1996.1.15에 이르러서야 동 변호사 사무
실 황사무장이 여수로 호소인을 찾아와 여수 시청에 가서 선주 김준씨의 선박과 집을 가압류하자고 하
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띄어본 결과 위 김준은 1996.1.3자로 선박 소유권을 선주의 처남 이회곤씨 앞으로
이전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호소인은 1997. 11. 17. 자로 위 김준씨을 강제집행면탈죄
로 순천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편파수사로 무혐의처분 되어 버렸고 보상 청구는 광주고등법원
에서 {97나5663호 손해배상(기)}지급하라는 호소인 승소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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