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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인규(이인규**)
등록일 : 2002.06.24 15:09
2001년 2월에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관절수술 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산부인과 진찰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보험 가입 당시 이를 고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직권으로 해지
처리해버렸는데...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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