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시청자의견

상담

글자확대 글자축소
작성자 : 함인철(함인철**)
등록일 : 2002.06.24 15:11
2000년 3월 전 제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후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2001년 7월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습니다.
제가 암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에서는 1,200만원의
암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전 기관지염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직권으로 해지처리하였습니다.
전 보험가입 1년 전 경미한 감기로 소아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담당진료의로부터 기관지염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도 보험회사에
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
니다.

프로그램내 인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