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지역지원 내역]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처분시설 개요
○ 준공목표 : 2008년말(1단계)
○ 처분방식 : 부지여건에 따라 천층처분 또는 동굴처분 방식 선택
○ 시설규모 : 1단계는 10만드럼 규모로 건설하며, 단계적 증설(총 80만
드럼규모)
사업예산
○ 소요부지 면적 : 후보지 여건에 따라 확정
○ 건축구조물 연면적(평)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구조물) : 약 56,000평(천층처분시)
- 부대시설(건축물) : 약 13,700평
○ 건설공사비 : 약 9,600억원(동굴처분 기준, 80만드럼 규모)
- 1단계(10만드럼) : 약 4,700억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관련공용시설 : 약 4,000억원
부대시설 : 약 700억원
* 용지비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관계로 제외함
- 2단계(70만드럼) : 약 4,900억원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 약 4,900억원
2.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
본사이전 인원 : 약 900명
사업규모 : 약 1,200억원
○ 사옥규모
- 연면적 : 약 9,000평(대지 20,000평)
- 소요예산 : 약 330억원
○ 사택 및 부대설비(홍보관, 후생시설 등)
- 연면적 : 약 21,000평(대지 110,000평)
- 소요예산 : 약 870억원
* 용지비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관계로 제외함
본사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연간 소비비용 : 약 100억원/년
지방재정수익 : 약 42억원/년
○ 주민세(법인세할) : 약 35억원
○ 주민세(소득세할) : 약 5억원
○ 사업소세(종업원할) : 약 2억원
○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 지역별 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에 의해 영향
(추후산정)
고용창출(방폐물 처분시설 및 한수원 본사 이전 관련)
○ 건설기간 및 운영 중 지역주민 우선고용
- 건설시공 계약시 지역건설업체 활용 및 현지주민 고용토록 반영
- 한수원(주)직원 채용시 주변지역 주민의 가산점 부여로 채용기회 확대
※ ‘03년 울진5,6호기 건설시 울진지역 출신 인력채용은 건설투입인력
의 44%임
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관련
경제적 지원 내용
사업자 지원 법제화
○ 특별지원금(약 3천억원 예상)을 지자체에 사업초기단계 집중 지원
○ 방폐물 반입수수료 중 일부(연 50 ~ 100억원 예상)를 시설운영기간 중
지원
○ 원자력발전사업자 본사를 유치지역내로 이전 (실시계획 승인후 3년내)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설치
○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역개발 촉진 및 지원사업 효과증대를 위한 특례제도 도입
○ 국 공유재산의 대부 등 조건완화,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역의무
공동입찰제 인정,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 근거마련
유치지역 지자체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 특별지원금 및 수수료 귀속금액을 재원으로 조성
○ 지자체장이 관리 운용하며 필요사항은 조례로 규정
(지원사업의 투명성, 독립성, 자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