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발굴법인,수리업체,연구기관이 아닌 문화재의 관리·활용에 관한 정책을 관장·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문화재의 관리·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및 발굴법인,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발굴,수리 기능이 완벽한 문화재청은 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문화재관리정책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제도 개선,법규 관리,정책 연구,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학과 졸업 후 공무원 특별채용 약속과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고고학,미술사,인류민속,서지역사,건축조경,보존과학 전공을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의 공무원 특별채용 약속을 불이행하였습니다.
문화재분야에서 학과 또한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았고 전공성적을 합산하지 않았으며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을 선택 허용한 것은 규칙 위반이며 명백한 이중배분에 의한 부정경쟁,전공차별입니다.
문화재청이 역사학,민속학 응시분야가 아닌 문화재분야에서 역사학,민속학 응시한 자를 2배수 합격시켜 전공과 무관한 전통문화연수원,국립고궁박물관에 인사발령한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인정으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전공차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6할 5배수 합격시키지 않고 타 응시분야에 배분된 기득권 전공 응시자를 2배수 합격시킨 것은 불합리한 이중배분,전공차별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므로 2005 2006 학예연구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고고학,미술사,건축사,보존과학 응시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전공 외 타 응시분야에 배분된 전공을 이중배분한 2007 학예연구직 특별채용 공고는 부정경쟁,전공차별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한 자의 합격 처분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