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 부안 주민에게 투표참여 강요는 불법이다
어제 법원의 부안 주민투표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가에 대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2.14일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스스로 실시하는 사적(私的) 주민투
표로 규정했다" 한마디로 동네 반장 선거하는데 국가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적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이
실시되는 것으로 선관위에 의해 공정하게 관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
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며 "따라서 부안 군민들은 아무런
참여의무가 없고 부안군민들의 참여를 강제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부안군에는 주민투표에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가슴에 노
란띠를 착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주민투표 당일에는 마을별로 버스를
이용하여 마을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판부에서는 분명 이번 투표에 참여의무가 없고 참여를 강제해서는 안된
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주민투표 당일 어떠한 투표강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반대위의 투표강요 행위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