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의 글들을 보니 대체복무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차가 분명하고도 극명하
게 존재하며 그러한 생각들을 뒷받침하는 나름대로의 논리 또한 타당하다
생각된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대체복무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어떠
한 합당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대체복무의 존재가치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체복무는
왜 존재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극명하다.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나 능력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른바 대체복무이다. 따라서 대체복무의 본 취지를 생각한다면 그것
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고, 또한 그러므로 자격과 능력의 측면에서만
생각해야 할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대체복무라는 것을 이 문제와 연계하여
왈가발가할 수는 없을 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즉, 종교적 신념이라
는 의지를 내포한 문제로써 대체복무를 생각한다면 애초부터 잘못된 해결
책의 방향으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
도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정신적 결함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또한 그러므로
군입대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입대시 요구되는 대부분의 사항이 신체적인 면
에 편향되어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위 논리는 정당성의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도의 본 취지를 상기해 볼 때 대체
복무와 종교적 신념이라는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
다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다음으로 종교적 신념으로써 병역을 거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우리
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대한민국의 국
민은 종교와 언론,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우
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런 종교의 자유는 법으로
서의 정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
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동시에 그 '자유'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있
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모든 행위
는 의무와 권리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그리고 종교행위 또한 인간의 행
위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종교
행위의 취지와 원리, 그리고 그로 인한 실행효과 같은 것이 아무리 좋은 결
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있고 의무가 없다
면 우리는 그 종교행위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만
일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그 종교행위는 '자기는 바람붕하며 남에게는 바람
풍하라'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든 뭐든 권
리를 행사했다면 그에 대한 의무도 반드시 져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는
지금의 현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옥살이를 하는 것을 보아도 쉽게 이
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즈음하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대체복무라는
것은 결코 종교행위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성격의 것은 아니며 그런 측면
에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동정심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것이
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
고 있는 중이며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또한 현역군인들의 군입대 논리와 같
은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현역군인들이 국가라는 울타리를
이용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 대한 의무행위로써 국가의 부름에 응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더욱 빠를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자 한다. 즉, 종교적 신념을 택했다면 그에 대한 정당
한 의무를 행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정당
성을 인정하고 불만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
재하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권리에 따른 의무를
져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