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의 반핵단체는 정읍지원 판결을 존중하라
부안에서 활둥중인 반핵주의자(핵폭탄과 원자력발전도 못 가리는 자)들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의 부안독자주민투표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 한 것
에 대해 참 뜻을 잘 알아듣기 바란다.
재판부에 따르면 2월 14일 반핵주의자들이 하는 주민투표는 국가에서 공식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 투표에 군민들의 참여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 군민들은 투
표 참여의무도 없다고 재판부는 명백히 판결하였다.
따라서 부안의 반핵주의자들은 2.14 주민투표가 마치 법적 효력이 있는냥
부안주민을 속여서도 안되고 투표결과를 정치/사회적으로 악용해서는 더더
욱 안된다.
듣자니 2.14 투표를 주관하는 반핵주의자들은 투표용지의 색깔도 찬성은 파
랑, 반대는 노랑으로 구별하였다니 주민에게 찬성을 은근히 강요하는 것
이 아닌가?
정부는 부안의 반핵주의자들이 국가공권력을 무시하고 주민에게 투표참여
를 강요하거나 투표결과를 악용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블법행위를 응
징해야 한다.
굳이 부안에 원전센타 유치여부에 대해 주민투표를 시행한다면 평화로운
분위기속에서 찬/반 양쪽이 자유롭게 충분히 토론한 후에 주민 개인의 양심
과 자유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물론 이때 투표주관은 책임있는 국가기관이 맡아야 합법적이고 공정한 주
민투표가 되고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