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후 근 50년의 역사를 넘어온 지금
보안법폐지란 논란의 주제로 토론에 전 이문제를
통일의 한국을 꿈꾸며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냉전시대이후 북은 북한의 사회주의
남은 남한의 민주주의의 대립하에 민주주의 수호의 국보법은
남한의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 국가수호의 법으로
남한의 국가 하나만을 존속하기 위한 법내지
남한의 한반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통일된 나라를 꿈꾼다면 평화내지 적화 그외 반정부전복된 나라를 뜻하는
데
평화통일이란 적화의 반대적인 의미가 아닌가 싶군여
그렇다면 남한의 존속유지 및 북한의 적화통일 내지 북한의 반정부전복으
로 인한 통일로 보입니다.
북한을 적화통일 시킨다면 그건 남한의 평화통일에 위반이 되는 정의라 거
의 있을수 없는 의미인거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내 반정부내지 자체 세력의 의한 평화통일이라면
현 국보법에 의한 몇몇사항들은 북한내 현존 세력내지및 국민들을
반단체로 규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한의 통일된 나라가 아닌 통일된 한반도의 나라로써의
법이 되길 빌며 이글을 남깁니다.
미약히 나마 무지의 글로써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