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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통일부, 훈넷 사업승인 취소 강행....훈넷은 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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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식인(지식인**)
등록일 : 2004.01.13 22:26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2001년 12월 19일 훈넷에 사업자 승인을 내줄 때의 사업승인명은 ‘인터넷 게임 및 소프트 웨어 개발’이었다”며 이것을 “사행성이나 도박성 사업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훈넷이 당시 통일부에 제출한 조선복권합영회사 간의 계약서에 ‘복권’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말해 이 합영회사 사업에 복권사업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통일부는 훈넷에게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과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또 “사이버 머니 복권일줄 알고 승인했다”는 통일부의 주장에 훈넷측이 반박한 것과 관련, 통일부는 2002년 4월 “사이버머니가 아닌 리얼머니가 오가는 사이트”이므로 “조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말하면서 “사업승인 당시에는 사이버머니다 아니다란 말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최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은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30일전 문서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어 훈넷은 이달 중순께 사업자 승인이 취소된다”(훈넷은 2001년 12월 북한과의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서비스사업을 명목으로 남북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았다)고 언론에 밝혔다.이에 훈넷은 “1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면, 그로부터 취소 유무를 결정하게”되며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는 과정도 남아 있”고 “통일부가 잘못하고 사업승인 취소를 할 경우 행정소송 및 취소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통일부의 이번 처사는 “일방적으로 언론에 자신들의 입장을 흘림으로써 가뜩이나 힘겹게 대북경협에 나서고 있는 결정권 없는 남한 중소기업들을 죽이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그러나 훈넷은 이번 통일부의 조처에 대해 “어떠한 행정 소송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로 “남북간의 화해 협력은 어느 개인 기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권이 없는 훈넷에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의 조정명령을 내려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훈넷에 대한 사업자 승인이 취소되는 대로 조선복권합영회사 사이트 차단 요구를 정통부에 할 것이며 이 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훈넷 김범훈 사장은 “이번 문제는 우리 통일의 문제”라며 “50년간 남과 북은 전화도 되지 않고, 서로의 방송도 보지 못하고 서신왕래도 되지 않는 상태로 서로 오해와 불신만 키워왔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이 핫이슈가 되어 있는 이 때에 통일부 발표만 듣고 일방적인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 뿐 아니라 남북간의 화합과 교류협력을 몇 년간 후퇴시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