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시청자의견

의료사고때문에 답답합니다

글자확대 글자축소
작성자 : 이흥렬(이흥렬**)
등록일 : 2002.10.15 13:29
제 아들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발하였으
나, 검사는 의사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저는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혐의 없음」결정을 내린 검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프로그램내 인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