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3월 전 제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후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2001년 7월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습니다.
제가 암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에서는 1,200만원의
암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전 기관지염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직권으로 해지처리하였습니다.
전 보험가입 1년 전 경미한 감기로 소아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담당진료의로부터 기관지염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도 보험회사에
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