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하여 개인 토지상에
주민들이 제방을 쌓아 제방안쪽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던 중 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농작물 보상은 해 주면서 실농보상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사유토지상에 농사를 아무 탈없이 수십년간 지어
왔는데도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실농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함은 이해할 수
없고, 내 땅에 내가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 동안
행정기관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하천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바도 없으니 실농보상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