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기도박인 줄도 모르고 내기바둑을 두기 시작하
여 도박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도박상대인 김씨에게
도박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갚지 못하여
원금 및 이자 합계가 2,000여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직장까지 찾아가서 도박빚을 갚으라
고 협박하여, 전 도박사실 및 도박자금차용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면 해직당할까 두려워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못하고 혼자 고민해오다가 결국 저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김씨에게 경료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