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TV홈쇼핑 업체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료 저렴, 무제한 반복 보장`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전화를 통해 보험 영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고객들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판매보험 모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상품에 대해 과장하거나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제재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