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 구성과 취업, 창업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행령‘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취업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각종 사회복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신규채용 제한연령이 초과돼 재취업에 대한 준비없이 전역하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진로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