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 `자녀 양육 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육아지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한 자녀 양육 지원수당을 지급하고 2009년부터는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6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에게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양육비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