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중요성은 매일매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법’을 이젠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 한국 사람들이 참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법률 상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당황부터 하기 십상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법을 몰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초,중,고등학교나 사회교육기관에 찾아가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하는 ‘법교육 출장강연 제도’. 법률 환경이 급변하는 요즘, 그 필요성은 배가됩니다.
법교육 강연을 하고자 하는 법률전문가들과 듣고자 하는 학교나 기업체, 각종 교육 기관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법무부는 강연자와 학교 측 관심 주제를 고려해 법교육 일정을 조율합니다.
강연에서는 사이버 범죄나 학교폭력 관련법부터 상속법이나 소비자보호법까지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들을 다룹니다.
지난 3월 법교육 강의를 한 장원필 변호사는 이젠 법이 어렵지 않다고 말하던 학생들을 떠올립니다.
법무부는 법교육이 현재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에서 동사무소나 작은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률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법교육에 나섰고, 이제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