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내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산정 방식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임대주택법 하위법령인 ‘표준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개선안에서 건설원가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도입해 건설업체가 비싼 보증금을 책정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