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당정 협의에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후속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후속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차별 금지와 고용 안정 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장 올 하반기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 훈련 계좌제도가 도입돼 직업 훈련의 기회가 대폭 강화됩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직업 훈련을 받기 곤란한 비정규직을 위해서는 훈련 기간동안 생활비를 대부해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조항을 5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퇴직 연금제를 도입합니다.
비정규직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 근로자가 학업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길 원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을 단축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 거래를 개선해,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전가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