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12일 “10억 아파트 보유세 535만원, 15억 골프회원권은 0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 머리에 실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체 투기지’로 골프장 회원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10억원이 넘는 회원권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골프장 회원권도 고가의 재산에 포함되는 만큼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심영택 사무관에게 이에 대한 공식 의견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