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출입국 신고를 잘못해서 낭패를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외환 등 출입국시 세관 절차와 쇼핑 이용 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봄철을 맞아 해외여행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시 세관 절차와 쇼핑 이용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여행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인 면세점 이용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먼저 3층 출국장에서 해외로 나가면서 세관업무와 관련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출국 수속을 받고 첫 번째 신고해야 할 점은 여행경비 신고입니다.
다시 말해 1만불 이상 돈을 가지고 나갈시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외한거래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두번째는 귀금속 등에 고가 물품은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재입국시 세관검사 등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나 야생동식물 총포류 등은 출국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내국인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한도는 출국 시 3000불이고 입국 시 400불로써 그 이상 구입시 세금을 내야합니다.
면세범위와 통관이 안되는 물품을 정리하면 도검류와 가짜상품 그리고 검역물품 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도검류를 기념으로 사오지만 모두 적발되서 결국은 폐기처분되며 국민은 외환만 낭비하고 세관에서는 폐기비용 등 국고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물품인 육류, 생과일들도 모두 폐기 처분됩니다.
마약류는 늘 관심의 대상입니다.
멋모르게 해외에서 선량한 한국여행자에게 마약운반책으로 이용당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는 남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은 절대금물 입니다.
특히 요즘 중국여행자가 부쩍 늘면서 유명 가짜상품을 과다구입해서 들어오다 상표법위반으로 처벌 받고 전과자가 되기도 하며 벌금까지 납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에서는 가짜상품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