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혼혈인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이고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인종과 피부색 등에 의한 차별 또는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혼혈인`이라는 용어가 피부색과 인종에 따른 차별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고 `결혼이민자 자녀`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