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기존 이민법안을 전면 개혁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미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측과 불법체류자들에게 사면을 주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 보수파들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번 타협안은 불법 체류자를 3가지 경우로 분류해 각각의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5년 이상 불법체류했을 경우 합법적인 지위를 얻기 전에는 고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장기체류한 경우가 많아서 이 타협안이 수용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한인 교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