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국무회의 안건도 살펴보죠.
노인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는지 따져보는 영향 평가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지역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의료 생협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더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노인 대상 정책 분석 '영향평가제' 도입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늘어난 만큼 '정책 수요'도 다양해졌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노인 정책 영향 평가'가 시행됩니다.
중앙 행정 기관이나 지자체가 노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영향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향 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평가 대상 정책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책 제언,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는 소관 중앙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소규모 지자체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
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 의료 기관을 만들 수 있는 '의료 생활 협동 조합'
이를 통해 주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 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 생활 협동 조합'의 경우, 인가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의 설립 동의자 기준은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줄어들고요.
총 출자금 기준도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 '의료 격차'를 좁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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